외국계 회사 취업 배우자의 경우 동반휴직 가능 여부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필리핀의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재직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해당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국내기업이 아니므로 동반휴직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의 기업이 아닌 국내의 기업에 근무할 때만 동반휴직이 가능한건가요?회신일 : 2013. 3. 1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동반휴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현행 법률상 배우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