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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06/20)세부로 떠다는날 #김해공항#망고다이브 필리핀 세부 #스쿠버다이빙 #팀활성화 누리친환경그룹 #놀이복지 #회사복지

이준철 2024. 7. 29. 17:02

 

 

 

 

외국계 회사 취업 배우자의 경우 동반휴직 가능 여부

외국계 회사 취업 배우자의 경우 동반휴직 가능 여부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국제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필리핀의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재직증명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해당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국내기업이 아니므로 동반휴직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의 기업이 아닌 국내의 기업에 근무할 때만 동반휴직이 가능한건가요?

회신일 : 2013. 3. 1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동반휴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현행 법률상 배우자 및 근무기업의 국적 여부를 따져서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임용권자(교육감, 교육장)는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배우자 및 근무기업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반휴직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휴직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교사의 타 학교 출강 가능 여부

정규 수업 후에 타 학교의 방과후 수업 강의를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통상 근무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는데요. 현직 교사가 근무시간 내에 근처 타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일 : 2013. 3. 1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같은 규정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학교 방과후 수업강의는 영리 업무는 아니므로 겸직가능하나, 본 소속기관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는 겸직허가 신청서 및 타 학교의 강의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결재를 받고,외부 출강시에 출장(여비 미지급)으로 복무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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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범박사 #늘 고맙습니다 #환경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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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본 사업대상지는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494번지 일원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개발로 난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가. 계획의 목적

상위계획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공간의 장으로서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지역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개발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본 계획의 목적이 있음

 

나.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494번지 일원

면 적 : 42,529.8㎥

 

2)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23년

목표연도 : 2027년

 

다. 사업시행주체

주식회사 에스지디앤씨

 

라. 소음・진동

1) 현황

가) 사업대상지 주변 소음․진동 발생원 분포 현황

사업대상지 주변 소음․진동 발생원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대상지 주변은 주거지역, 학교 등이 위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영향이 주된 소음・진동 발생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사업대상지 주변 정온시설 현황

사업대상지 인근(반경 500m)에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정온시설명 방향 이격거리(m) 비고
주거시설 동측 인접 -
 

 



 

 

 

3) 조사방법

현지조사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소음은 주간 4회 야간 2회를 측정하여 등가소음도(Leq)를 산출하였으며, 진동은 주간 2회, 야간 1회를 측정하여 진동도를 산출하였다.

 

<표 1> 소음·진동 측정기기 및 측정방법

항목 : 등가소음도 사용기기 : 소음계(SC-160)
측정방법-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1호)
-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 할 수 있는 장소와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일반지역”의 경우 가능한 측정점 반경 3.5m이내에 장애물(담, 건물, 기타 반사성 구조물)이 없는 지점의 지면위 1.2∼1.5m 위치에서 측정하며, “도로변지역”의 경우 장애물이난 주거, 학교, 병원, 상업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건축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의 지면위 1.2∼1.5m 위치로 하며, 건축물이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도로단에서 측정한다. 다만 상시측정용의 경우의 측정높이는 주변환경, 통행, 촉수등을 고려하여 지면위 1.2∼5.0m 높이로 할 수 있다.
- 측정점 선택시에는 당해지역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및 사업장, 건설사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 한다.
- 도로변지역의 범위는 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 × 10m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단으로부터 15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풍속이 2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 5m/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이상 측정하여 자동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항목 : 진동레벨 사용기기 : 진동레벨계(TYPE3233)
측정방법-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1호)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진동레벨계의 구조·성능 세부기준에 정한 진동레벨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dB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측정점은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서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택하여야 한다.
- 측정픽업(pick-up)의 설치장소는 옥외지표를 원칙으로 하고 복잡한 반사, 회절현상이 예상되는 지점을 피하며,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 경사 또는 요철이 없는 장소, 수평면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직동픽업은 수직방향 진동레벨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측정픽업 및 진동레벨계를 온도, 자기,전기 등의 외부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 또는 배경진동레벨로 한다.
<표 2> 소음 환경기준 (단위: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 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50
55
65
70 40
45
55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65
70
75 55
60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3>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계획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계획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표 4>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적 용 대 상 지 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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