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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철 2024. 7. 30. 14:46

 

 

 

 

 

사립학교 조교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대상 여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단의 방침으로 교직원인 조교를 2012. 7. 1일부로 교직원연금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학연금공단의 이러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행정처리로 사료되며 이러한 행정처리는 조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행정일선에 많은 혼선과 인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 조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가입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회신일 : 2012. 7. 31.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1998년 고등교육법 제정 전에 조교는 교원으로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자였으나, 직무의 성격상 교원에서 제외된 이후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는 현행법상(사학연금법 제2조) 교원이거
나 정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무직원이어야 하므로 정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조교일 경우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2011년 6월 감사원에서 ‘대학조교는 사무직원으로 관리하여 국가부담금을 부담하지않아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에 따른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서는 여전히 행정직원과 조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조교에 대한 사학연금법상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종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았던 조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학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의 자가연수 및 보전수당 지급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특수교사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기관장의 허락 하에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자가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지,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에게도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과 동일하게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일 : 2012. 8. 7.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현행 법령상 학교가 아니므로 자가연수 및 보전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들에게도 보전수당(교원연구비)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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